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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별정직원(비서직)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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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 핵심서비스 제공 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간제별정직원(비서직)을 모집합니다.
금번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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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ㅣ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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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부문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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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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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문 |
기간제별정직 |
계 |
비서 |
채용인원 |
1명 |
1명 |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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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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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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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지원자격 |
비서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및 어학성적 제한 없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하는 날부터 전일(全日) 근무 가능한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채용업무지침」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前職)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직, 권고사직된 자
- 한국예탁결제원,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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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형평채용 가점 적용
- 장애인·사회적 취약계층(서류전형 가점)
ㅇ 직무관련 경험자 가점 적용
- 비서직 관련 경력, 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가점)
※ 보훈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발생 시에 한하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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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및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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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비정규직(별정직원)
□ (계약기간) 1년
□ (보수수준) 연봉 34,000,000원 수준
□ (근무지역) 부산(본사)
□ (복리후생) 별정직원과 동일한 복지제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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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22.3.14(월) 09:00 ∼ 3.28(월) 18:00
ㅇ 채용홈페이지(https://ksd.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E-mail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 1차전형 : ’22. 4. 4(월) 합격자 발표 예정(채용 홈페이지 공지)
ㅇ (평가기준) NCS 기반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평가
ㅇ (배점기준) 평가점수(100점 만점)
□ 2차전형
ㅇ (온라인 인성검사) ’22. 4. 5(화) ~ 4. 6(수)
※ 문답형 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인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검사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ㅇ (실무면접) ’22. 4. 8(금) 실시 예정
- NCS 기반 실무면접 실시
- 역량·직무면접 점수(100점 만점)
□ 최종 합격자발표 : ’22. 4. 13(수) 발표 예정
□ 신체검사 : ‘22. 4. 15(금) ~ 4. 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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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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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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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서류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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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
ㅇ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반환청구 기한) 채용이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 절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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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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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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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내용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한국예탁결제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 불능) 및 합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https://ksd.saramin.co.kr) , E-mail,
SMS 등을 통해 공고·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051-519-1852, 186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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