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별정직원(비서직) 채용공고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별정직원(비서직) 채용공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핵심서비스 제공 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간제별정직원(비서직)을 모집합니다.
금번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ㅣ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1. 채용부문 및 인원
□ 공고 내용
채용부문 기간제별정직
비서
채용인원 1명 1명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채용분야 지원자격
비서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및 어학성적 제한 없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하는 날부터 전일(全日) 근무 가능한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채용업무지침」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前職)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직, 권고사직된 자 
  - 한국예탁결제원,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허위기재 및 지원자격 미충족 시 합격취소
□ 우대사항 (※ 상세내용은  우대사항별 가점기준  참조)
 ㅇ 사회형평채용 가점 적용
   - 장애인·사회적 취약계층(서류전형 가점) 

ㅇ 직무관련 경험자 가점 적용
   - 비서직 관련 경력, 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가점)

※ 보훈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발생 시에 한하여 우대

 

  3. 근무조건 및 처우
 □ (채용형태) 비정규직(별정직원)
 □ (계약기간) 1년
 □ (보수수준) 연봉 34,000,000원 수준 
 □ (근무지역) 부산(본사)
 □ (복리후생) 별정직원과 동일한 복지제도 제공
  4. NCS 기반 채용전형 절차
4. NCS 기반 채용전형 절차
□ 원서접수’22.3.14(월) 09:00 ∼ 3.28(월) 18:00
     ㅇ 채용홈페이지(https://ksd.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E-mail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 1차전형 :  ’22. 4. 4(월) 합격자 발표 예정(채용 홈페이지 공지)
     ㅇ (평가기준) NCS 기반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평가
     ㅇ (배점기준) 평가점수(100점 만점)

□ 2차전형
     ㅇ (온라인 인성검사) ’22. 4. 5(화) ~ 4. 6(수)
          ※ 문답형 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인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검사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ㅇ  (실무면접) ’22. 4. 8(금) 실시 예정
           - NCS 기반 실무면접 실시
           -  역량·직무면접 점수(100점 만점)

□ 최종 합격자발표 : ’22. 4. 13(수) 발표 예정

□ 신체검사 :  ‘22. 4. 15(금) ~ 4. 16(토)
  5. 제출서류
□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 
    ㅇ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반환청구 기한) 채용이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절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7. 기타사항
□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내용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한국예탁결제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 불능) 및 합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https://ksd.saramin.co.kr) , E-mail,
    SMS 등을 통해 공고·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051-519-1852, 186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